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0-10-19 조회수 : 68
피난기구(완강기) 1개소 제거 가능여부 문의

 

평소 소방예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피난기구(완강기) 1개소 폐쇄조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최초 설계 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제5조 제1호 마목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토록 발코니에 피난기구를 설치한 것입니다. 발코니가 흡연장소로 이용된다고 하여 피난기구를 폐쇄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면, 먼저 건축물 허가청에 문의하여 발코니 출입문 폐쇄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팀 건축담당자 031)8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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