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소방점검관련 전동휠체어 적치 장소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0-12-01 조회수 : 121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점검과 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본인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전동휠체어의 적치에 관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의 공지사항은 계단 및 복도에 일체의 물건을 적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바,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것임은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휠체어 적치 장소 선택에 이웃집 동선 방해, 환경, 시설물 접근, 세대 출입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듯이 본인도 세대현관앞 복도에 적치하는 현황인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조건 세대내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여 세대내 현관에 적치하니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신발 착용, 신발장 이용도 불가하고, 물품의 반출입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대앞 현관 복도가 길이 3M 폭 1.5M 정도 되며, 타세대의 동선에 전혀 간섭을 주지않는 본인세대의 전용 통행공간으로 시설물 이용에도 방해가 없고 현관문 만개시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적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화재발생시 또는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나 통행을 위하여도 세대앞 현관에 적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본인의 생각대로 실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코자 하며,

아울러 소방관련 법규의 문구에 의한 절대적 적용만 가능하다면 모든 건축물에 전동휠체어를 적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법률로 규정하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문의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붙임 : 현관 앞 사진 1부.   끝.
첨부파일(PNG)  소방-2.png (487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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