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0-12-11 조회수 : 144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관련하여 지침을 안내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관할소방서에서 현장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주택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2) 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안내한 지침내용과 관할소방서에서 현장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현재로서는 귀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타세대의 피난동선 및 소화전 앞을 제외한 장소에 전동휠체어를 질서정연하게 위치해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예외규정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이규현(031-8021-03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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