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0-12-14 | 조회수 : 76 |
고생많으십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 요약] Q.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에 [복합건축물]로 승인이 나 있는 상황,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해왔는데 따로 선임 가능한가요? [질문 설명] 현재 제가 있는 시설은 [복합건축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동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됩니다. (지하 한 개의 주차장 위로 두 개의 건축물로 연 면적이 5,000m^2 이상임/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에서 주요용도로 [복합건축물]에 해당) 따라서 소방시설 사용승인이 있고서 제가 속한 기관과 다른 쪽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소방계획서에 올릴 때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작성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유무 확인과 화재시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되어 각각의 기관에 따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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