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0-12-15 조회수 : 78
질의하신 건축물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한 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이해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제20조제2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정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관리권원 분리 등에 대하여 명문의 금지 또는 제한규정이 없어 복수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의 복수 선임을 허용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부당한 소방실무경력 수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소방시설법」에 명시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를 소방안전관리자 간에 사무분장을 통해 분담 ‧ 수행하고, 소방계획서 내 관리에 대한 구분을 명시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담당자 031)8021-0328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