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1-07-13 조회수 : 62

평소 소방예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락 베란다 샷시 도어(미닫이도어)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법령 상 규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기대상물이 소방관계법령 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도면이나 유선을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건축담당자 031)8021-0321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완비담당자 031)8021-0326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