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2-07-25 | 조회수 : 57 |
안녕하세요 용인소방서입니다 평소 소방예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은 1. 창고시설내 사무실 구축예정 2. 사무실은 벽체는 있지만 천정은 없는 구조로 설치 3. 단, 회의실은 벽체 및 천정을 설치하는 구조로 설치 4. 회의실내 자동확산소화기 10㎡ 설치시 소방법 문제없는지 5. 창고시설에서 사무실용도로 사용시 소방시설 변경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위 다섯가지로 판단됩니다.
답변) 창고시설 내 사무실 및 회의실 구획관련은 관할 건축허가과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오상연(031-8021-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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