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유게시판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3-12-11 조회수 : 117

안녕하세요, 의용소방대 및 소방업무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사항으로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대원은 입대 후에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기본교육 3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용인소방서 대응전략팀 담당자 이경진(031-8021-04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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