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방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안내 | ||
작성자 : 소방감사과 | 날짜 : 2023-05-08 | 조회수 : 6261 |
「퇴직소방공무원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소방장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3년 동안에 「취업심사 대상기관」 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고, 모든 퇴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특정한 사유로 긴급하게 취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취업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인 ☞ (클릭)공직윤리시스템 (peti.go.kr) 2. 퇴직공직자 종합안내문 ☞ (클릭)인사혁신처 3. 나라배움터 취업심사제도 동영상 교육 ☞ (클릭)나라배움터 (nhi.go.kr) ♠ 취업심사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문의 : 퇴직한 소방서 소방행정과 또는 본부 소방감사과 청렴법무팀(☎ 031-230-4532, 4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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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방공무원-취업제한제도-안내.hwpx (65 KB)
취업제한제도-및-업무취급제한제도-리플렛.pdf (527 KB) 퇴직하시나요-이것만은-꼭증보판.pdf (2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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