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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센터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당한 경기도민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소방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장소 : 각 소방서 화재조사 담당자
운영사항
첫번째
화재증명원발급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증명서 재발급, 건축물 재 ・개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화재발생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발급 가능(소방서 직접방문)
두번째
구호물품 등 생활지원안내
화재로 인한 이재민에 대하여 구호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제도입니다.
재해구호품세트
대한적십자사 지사(구호복지과), 시, 군, 구청(사회복지과)
세번째
의사상자의 보호안내
화재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합니다.
지원내용 : 국의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자녀의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신청기관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네번째
국세지원 안내
화재 등 재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주민에게 국세지원을 합니다.
지원내용 : 납기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가산세 감면, 재해손실액 공제,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신청기관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다섯번째
지방세지원 안내
화재 등 재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주민에게 지방세지원을 합니다.
지원내용 :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신청기관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여섯번째
화재보험 정보제공
화재 보험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장기보장보험 : 화재사고의 보장 및 저축을 겸한 장기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 (소멸성보험)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함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이 됨
일곱번째
가스사고피해자 책임보험안내
가스사고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가스소비자가 책임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지원내용 : 보험가입 의무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판매사업자
보상대상 : 사고원인이 가스사고로 규명된 화재사고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손해
여덟번째
화재로 훼손된 화폐교환안내
훼손정도와 탄화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겨진 경우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면적 : 3/4 경우 <전액교환>, 2/5 경우 <반액교환>, 2/5 이하 <무효>
탄화된 화폐의 재가 원상을 유지한 경우 전액교환
아홉번째
화재관련 법률안내
화재 관련한 법률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제조물 책임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등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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