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일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귀속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포털 관리자 | 날짜 : 2024-12-18 | 조회수 : 141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고자 하나, 출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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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경과-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경기도-공고-제2024-2565호.hwpx (86 KB)
반환기일-경과-귀속대상-목록.xlsx (1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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