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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2024. 7. 4. 시행)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23-12-28 조회수 : 640

□ 법적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입법예고, 소방청고시제2023-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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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예방규정)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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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한글문서)  예방규정-이행실태-평가제도-안내문_게시.hwpx (9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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