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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23-11-27 조회수 : 1154

1. 개정이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시험기준 강화를 통해 소방용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규격(3종 → 5종) 확대 (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질소/혼합가스 최고충전압력 기준온도(35 ℃ → 사용상한온도) 강화(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기밀시험 시험시간(4시간 → 2시간) 완화 (안 제6조)
 라. 내압시험 시험시간(2분간 → 5분간) 및 압력(5 ㎫ → 19.6 ㎫) 강화 (안 제7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전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한글문서)  개정안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hwpx (8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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