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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시험기준 강화를 통해 소방용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규격(3종 → 5종) 확대 (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질소/혼합가스 최고충전압력 기준온도(35 ℃ → 사용상한온도) 강화(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기밀시험 시험시간(4시간 → 2시간) 완화 (안 제6조) 라. 내압시험 시험시간(2분간 → 5분간) 및 압력(5 ㎫ → 19.6 ㎫) 강화 (안 제7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개정안 전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