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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23-11-27 조회수 : 1038

1. 개정이유
  표시등을 설치장소에 따라 구분하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환경 적응성 향상을 위한 환경시험 등 도입
    – 단자당김시험 (안 제3조제9호), 열변형시험 (안 제5조제2호)
    – 반복시험 (안 제7조의2), 충격시험 (안 제10조의2)
  나. 옥내형과 옥내옥외형으로 구분 (안 제2조제3호)
  다. 옥내옥외형의 살수시험 도입 (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전문

첨부파일(한글문서)  개정안표시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_부칙정정반영.hwpx (8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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