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내년 1~2월 미승인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 단속 | ||
작성자 : 홍보관리자 | 날짜 : 2024-12-12 | 조회수 : 166 |
경기소방, 내년 1~2월 미승인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내년 1~2월 두달간 형식승인을 받지 않거나 소화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미승인 소화기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경기지역 소화기 제조‧수입‧판매업체 총 178곳을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진열을 하는 행위, 리튬이온배터리 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거짓‧과장 광고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화약제 등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 경기소방은 이번 집중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이와 같은 미승인 소화기 유통에 대해 집중 계도할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리튬배터리와 전기차 화재의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미승인 소화기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거나 소화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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