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 공지(16. 1. 21 시행)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1-21 | 조회수 : 465 |
안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입니다. 이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 공지 하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 관련 문의사항은 678-4323번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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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법제처 심사완료안).hwp (15 K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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