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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법령 시행 안내
작성자 : dongducheon 날짜 : 2024-10-04 조회수 : 55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소방서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JPG)  차량용소화기-설치의무-홍보-안내문.jpg (604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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