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사항 | ||
작성자 : 소방행정과 | 날짜 : 2021-05-03 | 조회수 : 82 |
<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도입, 제조소등 중지제도 법제화,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기술검토 범위 확대,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정기검사의 실시시기 정비, 옥외탱크 화염방지장치 설치의무 등, 옥외탱크의 경보설비 설치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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