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 관련 제출서류 안내 | ||
작성자 : 소방행정과 | 날짜 : 2020-04-06 | 조회수 : 82 |
☐ 지원근거 ○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 ~ 제27조 ☐ 장학금 개요 ○ 지원대상 : 고등학교 1학년 자녀 ○ 지원인원 : 1명 ○ 지원금액 : 1인당 1,372천원 이내 ※ 경기도교육청 정액표에 따른 급지별 차등지급 ○ 자격요건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력 2년 이상인 의용소방대원의 자녀(’20.1.1.기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 품행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체능 특기자 ☐ 우선선발 고려사항 ○ 유공활동 기간 동안 공상을 당한 자의 자녀 ○ 현장출동 등 활동실적(마일리지 등) 우수자의 자녀 ○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장기근속 유공자의 자녀 ○ 기타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유공자의 자녀 ○ 학업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의 자녀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거나 납부금·등록금을 면제받은 자는 지급 불가 ※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학업장학금, 생활장학금 중복 불가 ○ 유공자 1인 1자녀만 지원, 2자녀 이상 지급 불가 ☐ 제출서류(의용소방대원) ○ 경기도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신청서[붙임1] 1부. ○ 경기도 청소년 학업장학금 장학생 추천서(학교용)[붙임2]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3] 1부. ○ 자녀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 (정부24, 행정복지센터, 학교 등에서 발급 가능) ○ 자녀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 자녀 자원봉사 실적(2019년) 증빙서류 1부. ○ 자녀 특기자 입상증빙서 및 표창 증빙서류 1부.(해당 시) ○ 대원 주민등록등본 1부. ※ 경기도 거주기간 표시 필수 ○ 대원 통장계좌 사본 1부. ○ 대원 개인별 마일리지카드(2019년) 1부. -> 각 센터에서 제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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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경기도-청소년-학업장학금-지원신청서-등.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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