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이행완료 결과 제출
공동주택(아파트등)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 설명서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 설명서"입니다.
(소방시설관리협회의 안내문)
기타 문의사항은 031)980-4368, 4371, 4365, 4373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