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비상방송설비 단락보호장치에 대한 내용

작성자
고양소방서
연락처
작성일
2019-10-14 09:09
조회
242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비상방송설비 단락보호 장치의 성능·인정기준은 검토 및 제정중에 있습니다.

2. 소방 관련 법령 및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기용품 안전필 대상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단락보호장치 설치는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  제5조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시면 무방합니다.

담당자 소방사 홍기원 (031-931-0365)입니다. 문의사항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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