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검지장치실 적치물 관련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22-06-08 | 조회수 : 64 |
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유수검지장치실 물건적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법 제9조 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에 의거 적치물을 이동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원접수는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유선연락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고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담당자 양건모(031-931-03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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