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고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2-08-18 조회수 : 68

  1. 화재예방과 재난안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에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기준과 자체점검에 대한 질의라고 판단됩니다.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 현재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나. 각 소방서 관할내의 건물/빌딩 등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6개월이나 1년마다 정기적/의무적으로 작동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 소방서의 경우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에 따라서 소방시설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6개월, 1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위탁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서 그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에 의거하여 현지 확인을 통해 점검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양소방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