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양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23-03-29 | 조회수 : 136 |
안녕하십니까. 고양소방서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오피스텔 현관문 도어스토퍼 설치”에 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첫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오피스텔 건물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따른 건물 현황도 및 방화구획도 확인을 선행한 후, 도어스토퍼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오피스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 고양시청 건축디자인과 -오피스텔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 덕양구 건축물관리과 위 관계부처에서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저촉이 된다면, 소방시설법령에 의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 제3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불법행위에 단속이 된다면, ※ 소방시설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00만원 과태료 이하”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 경우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하며, 소방시설 및 연면적 등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2회 점검하여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고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담당자 박영민(☏031-931-03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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