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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3-06-27 조회수 : 78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질의 내용 요지는 퇴직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선임 되어 있을 경우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예방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1항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동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해임신고에 대한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선임 및 신고의 의무는 있으나 해임 신고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지만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후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24조1항을 위반하여 제50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을 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2조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자체선임 여부 및 기간 내 선임신고의 여부는 관계인과 관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 되기에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양소방서 재난 예방과 소방민원팀 고재현(연락처 : 031-931-032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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