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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기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작성자 : *** 날짜 : 2023-12-15 조회수 : 68

당사는 소방공사업 업체입니다.
신축건물(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시운전 미완료(건축 및 일반설비)로 인한 인수인계일 까지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1. 선임 주체는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 소방안전관라를 선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방공사업체도 인수인계 전 까지는 관계인에 해당되나요?


2. 발주처(소유자)는 인수인계(2개월이내) 전 까지는 소방공사업체가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해당되면, 시공사는 점유자, 관리자 어디에 해당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공사업체 소속으로 선임이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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