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십니까. 고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3-12-20 조회수 : 73

  1.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양소방서 자유게시판-78호와 관련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축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적용범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판단)되오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축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적용범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인수인계일까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체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제14조 1항 1조에 따라 신축 특정소방대상의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사용승인일 이 후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주체는 관계인입니다.


 


. 시공사 및 소방공사업체도 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있으며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나 소유자 외에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점유 ‧ 사용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하지만 본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점유 사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시공사 및 소방공사업체가 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관련법령


-「소방기본법」제2조(정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고재현(☏031-931-0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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