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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주유소 소방법 및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17-08-16 조회수 : 275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407 소재 “어울림주유소” 민원과 관련하여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전지도팀에서 현장확인 하였습니다.

3.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1) 진출입로 허가면적 및 인도 설치기준 적합여부

  질의2) 캐노피 2개를 연결하여 설치된 구조물 적합여부

  질의3) 주유소내 조경시설 설치유무 적합여부

  질의4) 어울림누리 방향 출입구 방화벽 소방법상 준공검사 실시여부

4. 질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1) 진출입로 허가면적 및 인도 설치기준 적합여부에 관하여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에서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진행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기관에 위반여부 확인요청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2) 주유취급소의 시설은 불연재료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캐노피와 세차시설의 차광, 차수 목적의 시설은 흔히 말하는 렉산의 소재로 설치가능하며, 구조물 설치에 따른 건축법 위반여부는 덕양구청 건축과에 통보하였습니다.

  답변3)  조경시설 설치유무 및 조경기준 적합여부를  덕양구청 건축과에 통보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4) 어울림누리 방향 방화벽은 소방서에서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를 득하여 사용중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사항은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전지도팀으로(031-931-032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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