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를 사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관련 민원 회신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17-11-17 | 조회수 : 196 |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소방관계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민원요지 ■ 영업장(작업장)에 설치된 분말소화기를 CO2소화기로 바꾸려는데 소방법상 주의할 사항에 대한 문의 ○ 답변내용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영업장(작업장)의 화재는 일반화재(A급)에 해당하며, CO2소화기는 일반화재에 적응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가의 기계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 청정소화약제를 사용한 소화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931-031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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