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규정에 맞는지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제천화재가 생각나서…)
작성자 : *** 날짜 : 2018-02-11 조회수 : 166
날씨도 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신2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여기 ‘천지연사우나’라는 제법 큰 사우나 업소가 있는데, 사우나 갔다가 그 건물 입구 엘레베이터에 ‘이 건물은 비상구 사용에 문제가 없읍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6층에 있는 매표소에 갔더니 녹색 비상등이 켜져있는 비상구 문이 열려 있는데 목욕용품 및 신발장 비슷한 가구들이 잔뜩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천화재 사고가 생각나서 7층 남자사우나도 유심히 살펴보니 7층도 녹색비상등이 켜져있는 곳은 자바라가 쳐져 내부를 볼 수 없고, 보니 세신사분들이 그 곳에 용품이나 이런 것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짐작 됩니다. (제가 남자라서 5층 여자 사우나는 알 수가 없지만 …) 법을 잘몰라서 이런 것이 규정에 맞는 지 안맞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예방 차원에서 현장 점검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방관 여러분의 복리증진 및 인원 증원 등에도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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