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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자동폐쇄장차 유지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19-01-31 조회수 : 15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유지관리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1호 바목에 의하면…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건축물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은 화재신호와 연동하여 릴리즈가 작동하고 그로 인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의 벽부 매립형 방화문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벽부매립형 방화문은 공용복도의 환기, 채광 문제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매립형 방화문의 릴리즈를 해제하여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도 상기 조건에 만족하므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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