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 문의사항 현지확인 결과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19-04-11 조회수 : 165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2019년 4월 09일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피난계단상에 유모차 등 물건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 후, 아파트 직원 입회하에 현지시정 및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나. 피난계단상 물건을 많이 쌓아놓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방화문을 개방하여 고정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위반에 해당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기타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 조명철, 031-931-0321)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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