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3-06-15 조회수 : 223

2022.12.0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고시·공고하여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을 안내하고자 하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최초점검 신설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 연기 사유 신설


○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간 변경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처리절차 규정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보고 기간 변경 등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조치


○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의 처리절차 규정


○ 점검기록표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첨부파일(PDF)  자체점검-개정사항-안내문.pdf (37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첨부)  자체점검-관련-안내문.zip (11 MB)
첨부파일(첨부)  자체점검-개정서식.zip (3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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