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나.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열원의 종류(전기, 가스)에 따라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안 제5조) 다.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안 제6조) 라.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 수평거리 2.6미터 적용 등(안 제7조) 마. 화재 조기감지, 위치확인 및 비화재보 방지 등을 위한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안 제11조) 바.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안 제14조) 사. 세대 내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조명등 설치(안 제15조) 아.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6조)
시행예정 일자 : 2024.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