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독촉장 및 가산금 통지서 공시 송달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19-08-14 | 조회수 : 100 |
고양소방서 공고 제2019 – 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상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독촉장 발부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유로 인한 반송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9년 08월 14일 고양소방서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장 및 가산금 부과서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3. 공고기간 : 2019. 08. 14. ∼ 2019. 08. 26. 4. 공시송달 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독촉장 및 가산금 부과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유로 인한 반송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공시송달로 알려 드립니다. 5. 문의사항 : 고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담당자(☏ 031-931-0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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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과태료.hwp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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