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복도 자전거 거치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작성자
재난안전과
연락처
작성일
2015-03-04 11:09
조회
2361
평소 화재안전에 관심을 갖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첨부하신 사진처럼 피난로상 보행자의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께서는 소방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께서 복도에 무분별하게 장애물을 적치하는 경우가 많기에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안전관리를 위해 복도 전체에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가능하시면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931-0322(고양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교 손병열)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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