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복도(계단식) 적치물 범위

작성자
이충건
연락처
작성일
2015-03-18 12:28
조회
3715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비상계단 복도 적치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1)비상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물품(화분:3개)와 박스(식자재:2개)을 공간이 협소해서 복도에 두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요? 이동시 통행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관리사무소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3)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최소한의 공간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 이 제도를 무난하게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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