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복도 적치물 범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재난안전과
연락처
작성일
2015-04-15 12:04
조회
2772
우선, 답변이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2호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복도에는 유사시 사람들의 대피가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민원인께서는 통행에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지만  유사시에는 사람들의 행동이 평상시와 다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복도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2)위에서 말씀드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상기 조항을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재예방과 더불어 유사시 대피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잘 상의하셔서 피난통로가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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