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관련 | ||
작성자 : *** | 날짜 : 2020-08-28 | 조회수 : 145 |
복도식 아파트 방화문을 한 세대가 지속적으로 벽돌 등을 이용하여 열어두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운 계절에는 누가 벽돌을 치워놓건 문을 닫아놓건 아랑곳 않고 다시 열어두더군요. 방화문은 화재시를 대비하여 개폐가 가능하되 항상 닫아놓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방서 차원의 신고 등을 통한 제재나 개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chrome-extension://hhojmcideegachlhfgfdhailpfhgknjm/web_accessible_resources/index.js”><script>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