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상구앞 시설물 적치 신고 관련 | ||
작성자 : gunpo | 날짜 : 2016-07-14 | 조회수 : 256 |
우선 늦게 답변드려 죄송하며 소방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비상구 적치물은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관련 신고 및 절차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군포소방서 재난안전과 안전지도팀(031-479-8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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