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유도등 설치관련 | ||
작성자 : *** | 날짜 : 2016-11-05 | 조회수 : 639 |
저희 교회는 2010년부터 증축, 개축 등 공사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전 법에는 종교집회시설은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2014년 화재안전기준에서 개정이되었고 부칙에는 기존 시설은 해당없다고 표기도었는데 2016년 화재안전기준에는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표기되어있지 않네요 작동기능점검 시 소방업체에서 소형을 중형이상으로 교체하라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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