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unpo 날짜 : 2016-11-07 조회수 : 208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처종관련(종교시설 집회장)사항은 문의하신데로

 

1) 종교시설 집회장의 대형피난구 유도등 설치는 2014년 개정사항이 맞습니다. 또한 기존대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 2010년 대상이시면 교체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2) 2008년 유도등 화재안전기준(밑에 참고하세요)에서 문의하신 교회가 다)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해당되시면 지하층 부분의 유도등은 중형이상으로 교체 하셔야 됩니다.<label>

 

3) 자세한 답변은 군포소방서 안전지도팀 천세인으로 전화주시면(031-479-8331)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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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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