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gunpo 날짜 : 2017-12-29 조회수 : 203
안녕하십니까, 군포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전지도팀입니다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헬스장(패드, 운동기구 수량, 창문 일부, 실내조명)은 소방관련 법령 저촉

 

여부는 현장을 살펴봐야 확답을 드릴 수 있으나, 헬스장은 소방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헬스장을 특정하여 전화주시면 안전지도팀에서 현장확인 후 전화 답변드겠습니다

 

또한 군포소방서에서는 살기좋은 군포,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대응(훈련 등),

 

화재예방(교육, 특별조사, 자체점검 등)업무를 년간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천화재 관련하여 군포소방서 관내 제천화재 대상물과 유사한 대상물(찜질방,

 

목욕장 등 기타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소방관련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

 

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군포소방서 재난예방과(☎479-83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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