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gunpo 날짜 : 2018-08-21 조회수 : 132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장 확인 한 바, 현재 복도(통로)에 있는 적치물은 피난이 가능하도록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매뉴얼”중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인에게 향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범위가 확장되어 피난 시 장애가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군포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031-479-833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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