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 ||
작성자 : gunpo | 날짜 : 2021-06-29 | 조회수 : 41 |
0 신청인 : 건물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0 신청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유예 가. 건축물 전체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 나. 건축물 전체 법원 경매 또는 압류(사용정지) 다. 기타 불가피한 사유(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수해)등 소방서 자체심의 - 자체점검 선임유예 가,나,다 사유 및 건축공사(증축,개축,재축,대수선등)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선임유예신청은 사유가 해당되면 둘다 또는 선택하여 선임유예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사유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함(필요시 현장방문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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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자체점검-유예신청서.hwp (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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