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119소방안전패트롤 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작성자 : gunpo 날짜 : 2020-08-21 조회수 : 265
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 단속범위 :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 차단

      ‣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5년(7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10억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주차 :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첨부파일(PDF)  비상구-신고포상제-홍보-리플릿안내문.pdf (2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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