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전거 보관 | ||
작성자 : *** | 날짜 : 2023-07-24 | 조회수 : 165 |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는 곳은 계단식 아파트로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2개 세대가 있는 구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앞에 자전거를 놔두고 있는데 옆집에서 계속 치우라고 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소방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 각호의 위반행위를 살펴보니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폭을 2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보관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에 의해 위법한 사항이 있는건지요? 옆집과 같이 공유하기 위하여 답변은 가능하시면 구두상이 아닌 여기에 답변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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