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7-10-11 조회수 : 276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셨는지요?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경보장치 중 감지기 오작동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감지기 오작동은 노후화, 온·습도 변화에 따른 센서 이상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에게 확인한 바, 현재까지 4단지아파트 오작동 원인은 노후화, 습기, 실내공사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비상시 대피요령
가. 연기가 많을 시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
나.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비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
다. 119에 신고 및 주변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전파
※ 화재징후(연기, 불꽃 등)가 없는 감지기 오작동으로 판명 시
- 건물 관리자를 통해 경보음을 정지 및 해당 감지기 교체 등의 조치를 요청

3. 주공4단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매년 1회씩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불량사항 또한 시정 및 보완되고 있습니다.

4. 이번 문의 건과 관련하여 과천소방서에서는 지난 ‘17. 10. 7.(토) 09시경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오작동 관련 내용 설명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17. 10. 10.(화) 14시경 재방문하여 조치 진행사항 확인 및 노후장비 교체 권고 등 하였고, 추후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과천소방서 재난예방과(02-331-43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