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홍보·안내문 | ||
작성자 : 포털 관리자 | 날짜 : 2016-03-21 | 조회수 : 574 |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내문119구급대는 국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1. 119구급대는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이송 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송거절 사유 > ․ 단순 치통환자 ․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병원 간 이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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