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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위험물 유통량 조사서식 및 작성지침
작성자 : gwacheon 날짜 : 2017-03-09 조회수 : 239
<2017년 위험물 유통량 조사>

1. 작성 및 제출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 제1항(국가의 책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자료제출)
2. 작성기준일 : 2016.1.1.~2016.12.31(1년간)
3. 제출자료 :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연간 위험물 반입·반출 자료
4. 작성방법 : 붙임 “작성지침” 참고 및 “작성서식” 활용
5. 제출방법 : 과천소방서 위험물담당자 이메일 (ijyou@gg.go.kr) 제출
6. 제출기한 : 2017.04.10.(월) / 기한엄수
7. 문의사항 : 02-331-4314(과천소방서 민원실)



※ 주유취급소용 서식 및 지침은 별도 게시
첨부파일(첨부)  연간-위험물-유통량-조사-서식사업장용.xlsx (18 KB)  바로보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유통량-조사-작성지침사업장용.hwp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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